문서보기 - 조심 2023부9201,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부9201, 2024. 4. 4.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