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14,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14, 2024. 4. 23.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