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37,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37, 2024. 4. 1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