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061,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8061, 2024. 3. 25.

쟁점토지가 물납대상재산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