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21, 2023. 6. 1.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21, 2023. 6. 1.
① 쟁점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적용에 관하여 처분청이 안내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단기임대주택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임대의무기간도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