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0129, 2024. 3. 19.
문서번호 조심 2024구0129, 2024. 3.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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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