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301, 2024. 3.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301, 2024. 3. 12.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