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998, 2024. 3. 12.
문서번호 조심 2022전5998, 2024. 3. 12.
(합동)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근로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약정된 행사가격을 수취한 후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자기주식처분실손이 중복으로 손금산입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