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900,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3중9900, 2024. 3. 13.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취득한 후 그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취득가격과 대표자 배우자의 취득가격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