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071, 2024. 3. 28.
문서번호 조심 2023구9071, 2024. 3. 28.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