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42, 2024.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42, 2024. 3. 15.

쟁점물품의개별소비세를 당초 선적항 기준으로 신고하였다가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