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07, 2024.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07, 2024. 3. 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