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803, 2024. 2. 7.

문서번호 조심 2023지0803, 2024. 2. 7.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유증(2013.4.5.)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2020.7.10. 이전에 유언이 성립하였으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세율(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상속인(부친)에게 상속재산으로 포괄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