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2011, 2024. 2. 5.

문서번호 조심 2023지2011, 2024. 2. 5.

① 이 건 부동산은 대표이사 사망 등으로 정상적인 법인경영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매각된 토지로서 처분청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촉박하게 하여 송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