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60,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60, 2023. 12. 22.
① (주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