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83, 2024. 3.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83, 2024. 3. 5.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