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592, 2024.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지1592, 2024. 3. 14.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