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793, 2024. 2. 7.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793, 2024. 2. 7.
유치권에 관한 현황조사가 미비하여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