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758, 2023.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3758, 2023. 12. 28.
①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