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032, 2023.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3지0032, 2023. 12. 14.

이 건 토지 취득 후 감면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