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820, 2023. 1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820, 2023. 12. 28.

① 쟁점주택은 1구가 아닌 각 2호로 구분된 별개의 주택으로서 중과대상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 가액을 전문가 감정이 아닌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