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85,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85, 2023. 12. 22.

①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제 26호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