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52, 2023. 12.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52, 2023. 12. 11.

① 대도시내 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