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40,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40, 2023. 12. 4.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