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661, 2024. 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중0661, 2024. 2. 19.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