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180, 2024. 2. 26.

문서번호 조심 2021중3180, 2024. 2. 26.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