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416, 2005. 3. 25.

문서번호 국심 2004서4416, 2005. 3. 25.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