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19, 2024. 2. 6.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19, 2024. 2. 6.

청구인 세대를 1세대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