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33, 2024. 1.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33, 2024. 1. 2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따른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