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207, 2024. 1.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207, 2024. 1. 26.

①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재산 경정

결정일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