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30, 2023. 10. 3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30, 2023. 10. 31.
①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지목변경에 대하여도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