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330, 2024. 1. 26.
문서번호 조심 2023지0330, 2024. 1. 26.
청구법인과 12년 전에 폐업한 쟁점폐업법인이 대표자가 같고 목적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