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031, 2024. 2.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031, 2024. 2. 1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