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125, 2024. 2. 5.

문서번호 조심 2023부8125, 2024. 2. 5.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이 아닌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