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157, 2005. 1. 17.

문서번호 국심 2004서4157, 2005. 1. 17.

협회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ㅇㅇㅇ은 보유주식지분율 3% 이상인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