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107, 2005. 6. 20.
문서번호 국심 2004서4107, 2005. 6. 20.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5.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