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832, 2024. 1. 11.
문서번호 조심 2023전0832, 2024. 1. 1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