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60, 2024. 1. 19.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60, 2024. 1. 19.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