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47, 2024. 1.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47, 2024. 1. 10.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산정시,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