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4400, 2023.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3지4400, 2023. 12. 19.
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