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287,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지5287, 2023. 12. 22.
청구인들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