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04, 2023.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04, 2023. 11. 7.
①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이 기존 본점 건물을 멸실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