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8077,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인8077, 2023. 12. 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실제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임직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