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46,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46, 2023. 12. 12.
청구인들에게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