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146, 2023.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3지0146, 2023. 12. 12.

청구인들에게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