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983, 2005. 10.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983, 2005. 10. 28.
주된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자이자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