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982, 2005. 6. 27.
문서번호 국심 2004서3982, 2005. 6. 27.
토지 매도시 청구인들이 공유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과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수증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