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70,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70, 2023. 12. 22.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