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962, 2005. 3. 14.
문서번호 국심 2004서3962, 2005. 3. 14.
청구법인이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쟁점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