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818, 2023.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7818, 2023. 12. 22.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주식 ‘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