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53, 2023. 12. 4.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53, 2023. 12. 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와 관련한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관세범 조사를 실시하여 무혐의로 통지한 후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3. 12. 4.